
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사회초년생에게 필수로 여겨지는 청약통장! 월 납입 인정액 상향,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2024년도에 주택 청약통장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! 주택청약신청부터 모의연습 가점계산까지주택 청약신청 방법 가이드 ▼ 주택청약신청부터 모의 연습까지 ▼ 주택 청약신청 방법 가이드 👆 월 납입 인정액 상향■ 변경 전: 10만 원 ■ 변경 후: 25만원 ■ 변경 효력: 2024년 9월부터 ■ 변경 내용 요약 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한 청약통장 금액을 더 많이 인정받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짐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 유리,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확대 ■ 대상: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무주택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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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3. 12: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