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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사회초년생에게 필수로 여겨지는 청약통장! 월 납입 인정액 상향,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2024년도에 주택 청약통장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!
▼ 주택청약신청부터 모의 연습까지 ▼
월 납입 인정액 상향
■ 변경 전: 10만 원
■ 변경 후: 25만원
■ 변경 효력: 2024년 9월부터
■ 변경 내용 요약
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한 청약통장 금액을 더 많이 인정받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짐
저축액이 많은 가입자 유리,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음
소득공제 혜택 확대
■ 대상: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
■ 조건: 연간 300만원 (월 25만 원) 납입
■ 혜택: 연간 납입액의 40% (최대 120만원) 소득공제
■ 변경 내용 요약
청약통장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음
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음
청약통장 3인방 종합저축 전환 허용
■ 변경 대상: 청약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
■ 전환 후: 주택청약종합저축
■ 전환 혜택:
기존 납입 실적 인정
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능 (소득요건 충족 시)
■ 변경 내용 요약
민간/공공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한 종합저축으로 통합
청약 기회 확대, 혜택 증가 가능성 있음
전환 시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
▼ 청약홈에서 모의 청약 연습하기 ▼
▼' 24년 국토부에서 분양 예정인 ▼
변경된 청약통장 제도를 잘 활용하여 꿈의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!